휴대폰 등 상습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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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7-09 18:32본문
휴대폰 등 상습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관련자 인적사항
-피 의 자 : 무 직 석 O O(19세, 사기 전과 8범)
-피 해 자 : 대학생 김 O O 등 50명
사건개요
-피의자는 스포츠토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15. 6. 7. 06:20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3, 점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50여명으로부터 본인 명의 농협계좌 등 5개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아 1,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임.
【적용법조】 : 형법 제351조(상습사기) 15년↓ 징역, 4,500만원↓ 벌금
조치 및 수사 진행 사항
-타서 진정서 27건 이송 접수(6.17)
-피의자 소년원 출소 후 김해 보호관찰소에서 도주(6.10)
-범행사용 계좌 지급정지(6.18)
-도주 중 지속적인 사기 범행으로 26건 추가 피해접수(6.25)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 발부받아 실시간 휴대폰 추적수사(7.1)
-원룸․모텔․PC방 100여 곳 등 예상 은신처 탐문수사
-친구 주거지(부산 구포동 원룸)에서 현장체포(7.8. 16:05)
-구속영장 신청 예정(7.10), 여죄 수사 중
※ 김해중부·창녕·부산강서서 등 보유사건 40여건 이송받아 병합예정
검 거 자 : 경제팀 경장 이 희 랑 등 4명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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