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환전책 등 피의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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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6-26 17:24본문
불법 사행성 게임장 환전책 등 피의자 2명 검거
관련자 인적사항
피 의 자 : 1) 무 직 김 O O(51, 도박 등 4범, 주거부정) ※ 구속
2) 무 직 윤 O O(27, 절도 등 2범, 창원 마산회원구)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15. 6. 12. 12:00경부터 6. 21. 22:55경間 창원 의창구 봉곡동 소재 주택 반지하에 등급분류 거부된 ‘야마토게임기’ 20대를 갖춘 불상자 운영 불법 게임장에서 환전 및 심부름 등 종업원으로 일한 자들로,
1)피의자는 게임기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후 이를 환전하는 대가로 1일 일당 17만원, 2)피의자는 담배 구매 등 손님 심부름을 해 주는 대가로 일당 10만원을 받고 불법 게임장 영업
※ 적용법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442(벌칙) … 5년↓, 5천만원↓
조치 및 수사사항
6. 21. 23:50경 피의자 2명 현행범체포(경찰서 합동단속)
범행 현장 재임장(6. 22, 경제팀장), 현장 주변 CCTV 여부 등 확인
피의자 2명 조사, 일부 진술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2회 조사 실시
2)피의자 불구속 석방(주거 일정, 범행 시인ㆍ경미)
1)피의자 旣 3. 3.자로 본 건 현장 인접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단속된 사실 확인, 당시 사건기록 추가 검토 및 피의자 주거 등 심층 조사
※ 1)피의자는 3. 3.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소재 주택(본 건 인근지역) 반지하에서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저질러(게임장 내 환전) 불구속 검거된 사실 있음
1)피의자 구속(6. 24), 여죄 수사 예정
검 거 자 : 경제팀 경위 조 재 현 등 3명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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