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의약품[한약] 조제·판매한 약재도매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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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5-12 13:54본문
무허가로 의약품[한약] 조제·판매한 약재도매상 검거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광룡)에서는
09.10월∼15.4월까지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시장내에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한 ‘○○당’, 한약재 도매상인 ‘○○○한약품’을 차려놓고 영업해오면서,
한의사 자격 및 의약품 제조 허가도 받지 않고 소화불량·허리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가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증상에 따라 처방한 후 한약을 직접 조제·판매하고,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한방지식으로 제조한 ‘○○○아이티·익모초환’ 등의 명칭을 붙인 한약을 고혈압, 위장장애 등의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61세,창원)와 한약방을 함께 운영해온 딸 이○○(女,31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단속 경위
4대 사회악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중 한의사 자격도 없이 재래시장내에 한약방을 차려놓고 무허가 의약품(한약)을 제조하여 노인과 여성들을 상대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착수하여,
한약방 주변 잠복하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 구매자들을 상대로 피의자가 한의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구매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대한약전 분석 및 경상남도 한의사회와 합동 점검한 바 모두 의약품(한약)으로 확인되어 창원보건소와 합동으로 단속하여 무허가로 제조한 의약품 9종을 전량 압수 하였다.
본 건의 피의자 이○○(60세,창원)은,
부친이 운영하던 한약방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익힌 지식과 곁눈으로 배운 기본적인 몇 가지 처방, 과거 한약재 도매상을 하며 익힌 한약재 효능에 대한 지식 등으로 환자들의 증상에 맞추어 조제하였고, ‘방약합편 ’이라는 의서에 기재된 약재료를 발췌하여 탕약기에서 한약을 만들어 판매하였으며,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의 간판에‘한약’이라고 적혀있고 사무실안에는 한약재를 보관하는 한약장과 약탕기가 진열되어 있어 환자들은 당연히 한의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은 창원뿐만 아니라 통영·울산 등 전국에서 약을 잘 짓는 곳으로 소문이 나있고 찾는 환자들이 많아 수익금이 매월 500∼600만원으로 6년간 취득한 부당이익이 4억여원에 달함,
한약을 구매한 창원 거주 강○○는 아들 체격이 작아 고민중 약을 잘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약을 지었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의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자 먹던 한약을 반품하고 돈을 일부 환불해 간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은,
그간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국민들의 자정노력으로 부정·불량식품 사범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4대악 근절 3년차를 맞아 단속을 보다 내실·고도화하여 불량식품 근절 분위기에 앞장을 설 것이다.
사건개요
◦ 1)2)피의자는 한약도매상 및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부녀(父女) 지간으로,
◦ ’09. 10월 ∼ ’15. 4월까지 창원 의창구 도계동에서 관할관청의 의약품 제조허가 및 관련자격 없이 ‘○○○’이라는 상호로 한약도매 및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증상을 듣고 탕제하는 방법으로 한약을 조제·판매,
◦ 같은 기간 평소 알고 있던 지식으로 조제한 ‘○○○아이티, ○○환’ 등의 효능을 고혈압, 위장장애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하여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임
1)피의자는 부친이 운영하던 한약방에서 일했던 경험과 ‘방약합편’이라는 의서를 통해 약재 효능을 알게 됐다는 진술
※ 방약합편 : 조선시대 황필수가 편찬한 의서. 청나라의 여러 의서를 합편한 것임.
【적용법조】보건범죄 §3조①(부정의약품) ⇒ 무기,3년↑/ §5조③(부정의료업자) ⇒ 무기, 2년↑
약사법 §23조①(의약품 조제) ⇒ 5년↓, 5천만원↓/ §68조①(과장광고) ⇒ 1년↓, 1천만원↓
관련자 인적사항
◦ 피 의 자 : 1) 한약도매업 이 ○ ○(60세, 사문서위조 등 8범)
2) 〃 이 ○ ○(31세, 전과 없음, 1과 부녀지간)
조치 및 수사사항
◦ 첩보입수(4.5)
◦ 경남도 한의사회·창원보건소와 합동 점검, 취급 약제 전량 압수(4.8~4.10)
⇒ 경남도 한의사회에서 약제에 대해 ‘의약품(한약)’으로 회신
◦ 1),2)피의자 조사 및 영업계좌 압수·분석으로 구매자 6명 확인
◦ 1)피의자 구속영장신청·판사기각(5.8), 1)2)피의자 불구속 송치예정
검 거 자 : 지능팀 경감 전 승 원 등 3명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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