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등친 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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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5-08 13:04본문
보이스피싱범 등친 사기 피의자 검거
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대출미끼 전화를 받고 대포통장을 양도한 자로,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15. 3. 6경 자신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양도하여 사기범죄에 이용되도록 방조한 후, ’15. 3. 9경 보이스피싱 피해금 610만원이 계좌에 입금되자 재발급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편취
’15. 4. 29경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주거지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 검거
※ 불상의 사기범은 ’15. 3. 9. 13:07경 피해자 김○○에게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 ‘금융사기단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속여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610만원을 편취
【적용법조】형법 §347①(사기) : 10년↓징역, 2천만원↓벌금
관련자 인적사항
피 의 자 : 무 직 김 ○ ○(23세)
피 해 자 : 주 부 김 ○ ○(女, 31세)
조치 및 수사사항
피해신고 접수(’15. 3. 9), 수사착수
계좌 거래내역 및 현금인출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의자와 현금 인출자가 동일인임을 확인
피의자는 대출금인 줄 알고 인출하였다고 범행부인 후 출석불응·도주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검거(4. 29), 범행시인, 구속(4. 30)
검 거 자 : 지능팀 경사 이 종 율 등 4명.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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