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한 ○○조합장 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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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4-16 14:13본문
공무원 폭행한 ○○조합장 등 구속영장 신청
사건개요 – 1),2)피의자 사전 구속영장 신청
1)피의자는 現 ○○조합장(2選)이고, 2)피의자와는 父子지간으로,
1)피의자는 ’15. 3. 20. 09:28경 군청 비서실에서 부군수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회의 중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D○○(6급)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
같은날 17:20경 1),2)피의자가 재차 방문, 군수실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2)피의자는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E○○(6급) 등 공무원 3명을 폭행, 군수 집무실 문고리를 부수고 군수를 욕하며 모욕하는 등 약 30분간 공무를 방해
※ 적용법조 : 형법 §136①(공무집행방해) 등 … 5년↓징역, 1천만원↓벌금
관련자 인적사항
피 의 자
연번 |
성 명 |
직 업 |
주 소 |
비고 |
1 |
A○○(58세) |
現,조합장 |
고성군 거류면 |
父 |
2 |
B○○(35세) |
부동산 임대업 |
창원시 마산합포구 |
子 |
피 해 자 : 군수 C ○ ○(57세) 등 5명
조치 및 수사사항
112신고 접수, 형사팀장 등 현장 출동, 피의자들 귀가 사실 확인
- 피해자(C○○, D○○, E○○, F○○, G○○), 참고인 3명(비서실
2, 행정과 직원 1) 조사
- 피해자 3명(D○○, E○○, F○○) 상해진단서 제출(각 전치 2주)
군수 모욕죄 고소장 및 피해진술서 제출(3. 26)
- 공무원 33명이 처벌 요구 탄원서(3. 31)/고성군민 500명이 진정서 제출(4. 14)
2)피의자 조사(4. 3) / 변호사 참여
1)피의자 조사(4. 9. 14:30~18:30경)/변호사 참여
현장 촬영 휴대폰 동영상 및 CCTV, 통화내역 분석으로 혐의 입증
사전 구속영장 신청 예정(4. 15. 15:00)
담 당 자 : 고성서. 형사2팀 경위 김병오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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