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소리나는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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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9-06 11:22본문
통통소리나는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아파트 화재로 긴급 탈출을 위한 경량구조 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 칸막이란,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으로 여성이나 아이들이 쉽게 부술 수 있는 재질로 만든 피난기구로,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 앞에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태안소방서에서는 아파트 합동훈련 시에 경량칸막이의 존재와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안전픽토그램, 리플릿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이라며,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의 3층 이상 층은 발코니 세대 간 경계벽이 파괴되기 쉬운 경량칸막이 구조가 설치의무화가 됐고,
2005년 12월 이후는 4층 이상인 층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편복도형 아파트가 아닌 경우)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경량칸막이 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베스트신문사 충남도민일보 : 지중환 기자 jjh@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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