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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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3-07 12:54본문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 강화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최근 건축물 해체공사현장에서 낙하사고 등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내 철거업체로 하여금 현장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등「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첨부하는 해체공사계획서(안)를‘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비상연락망 포함)’의 구체적 사안별로 작성해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 등「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있다.” 며, “이번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최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고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스트신문사 도민일보 : 지순화 기자 jsh0003@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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