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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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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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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각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 2월 20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

 

보령시가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 및 철조망울타리, 까치 등 조류로 인해 과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경음기 등으로 지원은 설치비의 60%까지이며 최대 300만원이다.

 

피해 발생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보상금도 시행하는데, 지원액은 농작물 피해조사에 따라 40~80%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철망 설치 장면.jpg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20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중 자구 노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매년 신청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2012년부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피해예방시설 47농가, 피해보상금 15농가 등 62농가에 1억300여 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베스트충남도민일보 지중환 기자 jjh@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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