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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도내 유통 쇠고기 중 비한우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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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1-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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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통 쇠고기 중 비한우 2건 적발


학교급식 및 정육점 등 435건 검사…개체식별번호 불일치 1건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도내 직영급식 학교납품 및 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해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한우 2건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검사는 쇠고기 유통체계의 투명성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도내 학교급식 납품 쇠고기 및 음식점, 식육판매점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총 435건을 수거해 도 가축위생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검사에서는 시료 채취한 쇠고기에 대해 한우 판별을 목적으로 한우와 젖소, 수입우 등을 구분하는 한우 고유의 DNA표지인자를 과학적 검사기법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검사 결과 비한우 2건과 함께 학교급식 납품쇠고기 중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개체동일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1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비한우로 판정된 2건과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1건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처리할 예정이다.

 

이광진 도 법률자문검사는 “지난 2008년 특사경 설치 후 정기적인 단속과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젖소,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라면서도 “아직도 음식점, 정육점 등에서 한우 둔갑 판매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스트충남도민일보 지중환 기자 jjh@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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