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 귀농·귀촌인 여러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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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6-01-26 14:54본문
귀농·귀촌인 여러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해 드려요.
제주시,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월 3일까지 신청서 접수
제주시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2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귀농·귀촌인이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낡고 불량한 농가주택에 대해 주택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리비에 대한 행정지원금은 가구당 4백만원 이내에서 주택수리비(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의 70%를 보조 지원한다.
사업신청 자격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제주시 읍면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귀농·귀촌인)가 농촌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수리를 원하는 경우이며
지원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으로서 농가주택 규모(주거전용 면적 150㎡이하)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어야 한다.
수리비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2월 3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와 주택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 함으로서 귀농·귀촌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에도 귀농·귀촌한 5농가에 주택수리비 2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베스트도민일보 : 김호선 기자 cgp65@jjd-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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