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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상수도 요금.. 내년 3월 고지분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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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12-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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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내년 3월 고지분부터 인상
 
아산시 수도사업소(소장 이제인)는 내년도 3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8.7% 인상한다고 밝혔다.

상수도 요금을 2004년 업종 조정(6개⇒4개) 이후 11년간 동결로 2014년 기준 현실화율이 원가대비 75.8% 수준까지 낮아져 만성 적자로 인한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손익이 악화되어 왔다.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시설 확충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요금동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산시는 지난 7월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2016년에 8.7%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업종별로 사용량에 따라 1톤당 가정용은 60원~90원, 일반용 및 대중탕용은 80원~120원, 전용 공업용은 40원~50원 범위로 오른다.

상수도 이용요금을 2016년에 평균 8.7% 인상할 경우 4인 보통가구 월 20㎥(톤) 사용 시 이용요금은 1만800원(1톤당 540원)에서 1만2000원(1톤당 600원)으로 인상된다.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재원은 유수율 제고 사업인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및 누수, 단수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는 물론, 급수체계 변경사업과 배수지 확장 등 수돗물 공급 안정화 지원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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