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 야생생물 특별합동 단속․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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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10-14 16:20본문
야생생물 특별합동 단속․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한하여 불법보유 야생생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금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야생식물 불법 채취,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등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 기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승인 없이 포획·채취, 불법 거래, 불법 포획한 동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는 행위,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박제품 제작·판매업소의 밀거래 행위 등을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틈타 불법 채취, 밀렵 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단속 기간을 늘려(2일→4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5일(2일간) 4개 기관ㆍ단체 연인원 60명을 투입하여 건강원과 한라산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1차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합동단속(2․3차)기간에는 한라산국립공원과 주요밀렵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채취와 밀렵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 및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밀렵ㆍ밀거래행위로 적발 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수렵면허취소 및 포획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관련기관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렵밀거래의 단속에는 행정력으로만은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 여러분들께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올무․덫․창애 등 위반사항을 목격 또는 정보 입수시에는 환경신문고(12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 (☎710-6074), 제주시 녹색환경과(☎728-3127),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2915),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베스트도민일보 : 장영옥 기자 jyo1021@jjd-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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