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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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6-01-11 12:48본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10개 읍·면·동 내에 있는 폭이 15m 이상인 도로와 둔포테크노밸리, 인주산업단지 내 의 일반현수막과 족자형 현수막, 전단 및 벽보 등을 대상광고물로 하며, 수거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20만원(단체는 2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읍·면·동별로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해 6개 단체 등 총 55명을 선발했으며 지난 7일 수거보상제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교육에선 수거보상제의 도입 배경과 불법광고물 식별요령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선발된 인원에 대해 전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해 만일에 있을 사고에 등에 만전을 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거보상제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불법광고물 근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안전하게 불법광고물을 정비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베스트도민일보 : 지중환 기자 jjh@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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