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 한시적 꽃멸치 자망어업 허가로 어업소득 짭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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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9-25 16:00본문
한시적 꽃멸치 자망어업 허가로 어업소득 짭잘해
연안자망어선 5척, 61백만원 수입 올려
제주시는 한림수협에서 면허받은 비양도지선(9개리 공동조업 마을어장)에 한시적으로 꽃멸치 포획을 위한 자망어업 조업을 허용하여 61백만원의 어업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마을어장내 소라채취 금지기간 동안에 한림수협에서 면허받은 비양도지선에 꽃멸치 조업을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용하여 달라는 한림수협의 요청을 받아 영세한 어선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연안자망어업허가가 있는 5척의 어선에 한해 기간(6.15∼8.31)을 정하여 제한 및 조건변경 승인을 하였다.
꽃멸치(학명:샛줄멸)는 외양성 어류로 제주도와 남해안 연안에 분포하며 산란기(5-8월)가 되면 내만으로 몰려오는 습성이 있어서 본도에서는 분기초망과 자망을 이용하여 포획하는 어종이며, 어업허가 제한․조건에는 마을어장내에서 그물을 이용한 연안자망어업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어업인들이 건의를 받아들여 적극 수용하였다.
제주시에서는 2014년부터 한시적으로 마을어장내 꽃멸치 조업을 허용하여 ‘14년 6척․1억1천만원, ’15년 5척․6천1백만원의 어획고를 올려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소라포획 금지기간(6.1∼8.31)중 자원 남획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양도지역 연안자망어선에 한해 꽃멸치 조업을 허용하여 어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베스트도민일보 : 김태영 기자 jjc65@jjd-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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