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 수렵장 설정 운영으로 100일간 수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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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9-24 15:56본문
수렵장 설정 운영으로 100일간 수렵 가능!!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수렵장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공원, 문화재보호지역, 관광지, 도시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68.49㎢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 고시 하였다고 밝혔다.
수렵기간은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간 운영이 되며,
도내 568.49㎢지역에 대해 수렵장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으로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수렵용 총기는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서 수렵장 총기 보관소로 경찰청이 직접 운송키로 결정되어
제주도 관내 경찰서에 총기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도에서 수렵하고자 하는 육지부 수렵인은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 승인신청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수렵장내 안전 관리를 위하여
지난 수렵기간에 각종 총기 사고로 인하여 총기 안전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을 의무화 하였으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15.11.4시행예정)
만일에 있을 총기 사고에 대비하여 인명, 가축, 재산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운영하여 총기 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수렵 민원 편의를 위해 수렵기간 중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수렵관리사무소’가 운영되어, 타시도 수렵인의 수렵승인 신청 등을 받을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수렵장 운영으로 1.5억원의 수렵장 사용료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와 육지부 수렵 관광객들로부터 10.5억원 정도의 소비로 약 12억원의 직․간접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스트도민일보 : 김정희 기자 kjh0507@jjd-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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