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실시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5-09-24 15:39본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실시
대기․폐수 배출시설(1~3종)과 환경전문공사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도 관리 사업장인 대기․폐수 배출시설(1~3종)을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 및 제조업 사업장 24개소․56개 배출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개소에 해당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15.6))」에 따라 신고사항 일치 및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환경기술인 자격 및 정상근무 여부 확인 등을 확인하며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우 「방지시설업 등록관리 업무처리 지침(환경부(‘09.12))」에 따라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지도점검 결과,
고의·악의적 환경사범 등은 사법조치 의뢰 및 대언론 공개 등 강력하게 조치하며
노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도 개선토록 유도하고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운영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에 오염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청정제주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법처리 등 사업자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해당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자발적 노력과 의식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베스트도민일보 : 김찬기 기자 jjd0913@jjd-bestdm.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