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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플립커버는 플라스틱 케이스일까 휴대폰 부분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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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2-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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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커버는 플라스틱 케이스일까 휴대폰 부분품일까?



- '1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관세청은 16일 2015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플립커버 등 9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플립커버(Flip Cover)에 대해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플립커버’는 앞․뒤 덮개(cover), 윈도 뷰(Window View), 아이디(ID) 칩, 배터리 덮개 등을 특정 스마트폰에 꼭 맞도록 일체형으로 제작한 물품으로서, 단순한 케이스로 보아 플라스틱 제품(제3926호, 6.5%)으로 분류할 지, 휴대폰의 부분품(제8517호, 0%)으로 분류할 지가 쟁점이 되었다.


- 위원회는 이 물품이 휴대폰 보호 등을 위해 별도로 구매하는 물품이기는 하지만, 특정 스마트폰에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점, 스마트폰의 필수 구성요소인 배터리 덮개를 제거하고 대체하여 사용되는 점, 아이디(ID) 칩을 통해 스마트폰이 덮개(커버)의 정보를 인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했다.


또, 전자책(e-Book)을 읽다가 단어의 뜻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사전 기능을 갖춘 ‘전자책 리더(Reader)’를 ‘전자사전(8543.70-3000, 0%)’으로 분류할 지, ‘기타의 전기기기(8543.70-9090, 8%)’로 분류할 지가 쟁점이 되었다.


- 위원회는 관세품목분류표상 8543.70-3000호의 한글품명은 '전자사전'으로 되어 있으나, 영문품명(ITA*상 품명)은 ‘전자사전의 기능을 가진(with dictionary function)’ 기기로 해석되는 점을 고려해, 이 물품이 전자책 리더로 특화된 물품이라도 전자사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사전’으로 분류했다.


* 정보기술협정(ITA) : 반도체, 컴퓨터 하드웨어, 통신장비 등 103개 정보기술(IT)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정으로 '97년 발효

 

자동차의 뒷 유리에 설치해 햇빛이나 뒤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차단하는 차량용 전동식 블라인드에 대한 품목분류도 결정했다.

- 이 물품은 철제 프레임, 알루미늄 바, 모터, 기어박스 등으로 구성되어 전동식으로 작동되는 물품으로서, 이를 실내용 블라인드(제6303호, 13%)로 분류할 지, 차량용 전기기기(제8479호, 8%)로 분류할 지가 쟁점이 되었다.


 - 위원회는 이 물품이 햇빛을 차단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되지만, 모터․기어 등 기계적인 구성 체계(mechanism)가 블라인드의 단순한 부속품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 ‘차량용 기기’로 분류했다.

이 외에도 항공기의 날개 등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구동하기 위한 유압식 구동기를 항공기의 부분품이 아닌 유압실린더 분류하는 등 총 9개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우측 배너 ‘품목분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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