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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소식

공공기관 | 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 대국민 공개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5-01-01 15:22

본문

국방부・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국방 3.0 실현


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군, 모든 비행장 인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 공개


고도제한 높이 사전 공개로 고도제한 초과 건축설계 방지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국민이 군비행장 인근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국방부는 정부 3.0에 부응하여 국민친화형 국방서비스 제공, 소통 및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해 국민신뢰 확보,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는 새로운 국방행정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국방 3.0을 추진하고 있다.


’13년도부터 약 2년 간의 타당성 분석, 현장 확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군 비행장의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한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높이를 공개하게 되었다.

 

 

건축 재설계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 방지

 

군 비행장 주변에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 경우 고도제한 높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도제한을 초과하여 설계를 함으로서 협의과정에서 재설계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함으로서 이런 재설계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지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재설계로 인한 추가비용(연간 91.6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연간 141억원) 발생도 방지할 수 있으며, 군의 행정력(연간 1,400시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를 알고 싶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하여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홈페이지(www.nsdi.go.kr)에 접속하여 비행안전구역을 클릭한 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곧바로 건축 가능한 높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고도제한 정보 확인 후 상세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와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인 고도제한 높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지방자체단체를 통하여 관할부대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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