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 사립학교법 개정안 27일(목) 제365회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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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8-12-28 19:20본문
[정부 : 정성환 기자]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해산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 등으로 이전 불가
사립학교법 개정안 27일(목) 제365회 국회 본회의 통과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타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안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을 통해 타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해산을 대비하는 법인이나 정관상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법인 등에게는 사학의 책무성과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임원 등이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하여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 정관상 지정된 잔여재산의 귀속자(법인, 교육사업경영자)가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비리 근절 전담조직으로 교육부 내 교육신뢰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하여 상시적 조사·감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유‧초‧중‧고 및 대학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하여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베스트도민일보 : 정성환 기자 ceo@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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