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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소식

정부조직 | 국민권리보장 지원군(軍), 더 확대된 국민권리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5-01-01 15:07

본문

<2014 국방부 규제개혁 결산 ③>

“국민권리보장 지원군(軍), 더 확대된 국민권리”

 

국방부는 2014년 규제개혁을 결산하면서 큰 성과의 하나로 국민권리 보장을 들었다. 군사시설 보호, 군 작전 수행 등을 위해서는 각종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국가안보와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매년 검토하여,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오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전주비행기지 등급 조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2,623만㎡ 해제를 포함하여 총 7,325만㎡(여의도 면적 2.9㎢의 25.3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해제 2,672만㎡, 완화 4,653만㎡)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보호구역내 건축행위등에 대한 군 협의업무도 추가적으로 4,665만㎡를 지자체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행정편의를 증진하였다.

*전주비행기지 등급조정 : 지원항공작전기지 → 헬기전용작전기지

 

군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비행안전구역의 경우 건축 등에 있어서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데, 제한 높이는 개별적으로 군부대에 문의해야 알 수 있어, 간혹 건축 설계 후 군협의 과정에서 고도제한 초과 사실을 알고 재설계를 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홈페이지(www.nsdi.go.kr)에 고도제한 높이를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공군에서 해상사격 훈련시 운영하는 해상사격장 안전구역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사격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어민 등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상사격장 주변에 안전지역을 지정하여 항행 등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위해 안전구역으로 진입하는 민간선박으로 인해 훈련에도 지장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군에서는 사격훈련시 무기의 종류에 따라 안전구역을 세분화하고 필수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여 어민들의 조업·통항권을 보장함은 물론, 훈련여건도 개선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규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방부가 먼저 나서서 해당 지자체, 관련 단체, 지역주민 등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방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재산권 등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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