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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전국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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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4-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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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전국 1위 달성

 

제주시는 13개 사회보장급여 19,866가구, 219종 공적자료 월별, 반기별 확인조사에 대하여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이 최고로 나타나 전국에서 1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시 기간 내 처리율은 99.99%이며 전국평균 99.59%이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변동자료 건수에 대하여 매월 실시하는 월별 확인조사와 반기별 실시하는 정기 확인조사로 구분하여 정비 완료된 건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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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복지대상자 소득·재산에 반영하여 적절한 수급자격(중지, 유지) 및 급여(증가, 감소) 관리가 이루어지는 조사다.

 

월별 확인조사란 복지대상자를 1월~3월, 7월~9월까지 월 단위로 실시하는 조사이며, 정기 확인조사란 4월~6월, 10월~12월까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조사다.

 

확인조사 기간 내 매월 또는 반기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비건수를 월별 확인조사는 당월말까지,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 6월말, 하반기는 12월말까지 공정·적정하게 기간 내 정비완료 하게 된다.

 

정기 확인조사(반기별) 2회 17,688건, 월별 확인조사 6회 2,178건 총 19,866건으로 기간 내 공정·적정하게 99.99% 처리하여 2015년도 1위에 이어 2016년도에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사회보장급여수급자(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 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초중고 교육비 등) 가구가 미처 신고하지 못한 인적, 소득, 재산변동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통해 확인조사 결과 소득 변동 발생 시는 신속하게 급여 관리에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급여 변동으로 보장중지(수급자격 탈락자)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및 필요시 현장조사도 병행 추진해 나가며,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권리구제를 강구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10년 7월부터 총 13차례 정기조사와 9차례의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수급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 하고 복지대상자 누락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는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베스트제주도민일보 김태영기자 jjc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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