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전국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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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4-10 21:17본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전국 1위 달성
제주시는 13개 사회보장급여 19,866가구, 219종 공적자료 월별, 반기별 확인조사에 대하여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이 최고로 나타나 전국에서 1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시 기간 내 처리율은 99.99%이며 전국평균 99.59%이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변동자료 건수에 대하여 매월 실시하는 월별 확인조사와 반기별 실시하는 정기 확인조사로 구분하여 정비 완료된 건수 비율이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복지대상자 소득·재산에 반영하여 적절한 수급자격(중지, 유지) 및 급여(증가, 감소) 관리가 이루어지는 조사다.
월별 확인조사란 복지대상자를 1월~3월, 7월~9월까지 월 단위로 실시하는 조사이며, 정기 확인조사란 4월~6월, 10월~12월까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조사다.
확인조사 기간 내 매월 또는 반기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비건수를 월별 확인조사는 당월말까지,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 6월말, 하반기는 12월말까지 공정·적정하게 기간 내 정비완료 하게 된다.
정기 확인조사(반기별) 2회 17,688건, 월별 확인조사 6회 2,178건 총 19,866건으로 기간 내 공정·적정하게 99.99% 처리하여 2015년도 1위에 이어 2016년도에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사회보장급여수급자(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 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초중고 교육비 등) 가구가 미처 신고하지 못한 인적, 소득, 재산변동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통해 확인조사 결과 소득 변동 발생 시는 신속하게 급여 관리에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급여 변동으로 보장중지(수급자격 탈락자)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및 필요시 현장조사도 병행 추진해 나가며,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권리구제를 강구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10년 7월부터 총 13차례 정기조사와 9차례의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수급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 하고 복지대상자 누락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는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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