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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道, 도내 요보호아동에게 든든한 상해보험 가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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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4-04 19:29

본문

 

濟州道, 도내 요보호아동에게 든든한 상해보험 가입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 대상으로 매년 상해보험 가입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202명과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301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가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도는 요보호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시설과 위탁부모가 무제한의 책임을 질 수는 없으므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동 당사자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상해보험 가입을 체결하였다.

 

상해보험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로산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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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은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11건 4백33만5천원의 보험금 혜택을 보았다.

 

 

보험담보의 주요 내용으로는 휴유장해 보험, 감기 및 위장염 등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 상해로 인한 입원의료비 등을 포함하여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도 지급하게 된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가정위탁보호아동 상해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도내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게도 가입을 지원하여 의료비 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도에서는 관계 기관 및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에서 지원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1일에 ‘상해보험 설명회’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내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차별 없는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항상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제주도민일보 김태영기자 jjc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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