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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 보건사업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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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1-13 18:01

본문

 

남원시보건소, 보건사업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가 매년 중앙정부, 도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 최우수기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한국자살예방협회 농약안전 보관함 보급사업 최우수기관, 전라북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를 포함 국가암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금연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와 함께 남원시의 건강지표도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2010년 454.8명에서 2015년 387.2명으로 지난 5년 동안 67.6명이 감소되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도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중점 사업 첫 번째로 보건기관 친절서비스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특히 친절서비스가 강조되는 기관으로 보건소 출입구에서 웃으면서 문 열어주고 안내하는 민원 담당제와 매월 1회 월례회의를 통한 친절서비스 사례발표 및 토론을 통해 친절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결핵 및 쯔쯔가무시증 예방 및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고령충 결핵환자 지속 발생(전년대비 7.6%)과 가을철 열성전염병인 쯔쯔가무시증(전년대비 10.3%)의 증가로 잠복결핵 검진확대, 노인·장애인 시설 직접방문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결핵환자에게 월 1회 이상 방문 복약지도 및 부작용 관리를 실시한다. 가을철 발열성질환은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세 번째로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기별(설, 추석, 지역축제 등), 계절별(하절기, 가을철, 김장철 등) 위생취약 분야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및 시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안전한 식품 유통과 함께 먹거리 관광도시에 걸 맞는 친절서비스 교육도 강화한다.

 

네 번째로 출산친화분위기 조성사업이다. 남원시는 출산장려시책으로 10여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부터 지급하고 있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예비부부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신육아교실과 모유슈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임산부에게는 유축기를 대여한다. 또한, 신규시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조아 협의체」를 운영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흥부제와 함께하는 출산친화행사도 운영한다.

 

다섯 번째로 이동금연클리닉(단체, 직장) 및 금연캠프(중증고도흡연자, 청소년)를 확대 운영해 흡연율을 낮춘다. 미취학 어린이 인형극 공연, 생활터별 흡연예방교육, 지역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건강체험관도 운영한다.

 

여섯 번째로 지역주민의 요구가 많은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207개소에서 22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동절기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한다.

 

일곱 번째로 농약안전보관함을 2017년에도 100개(총456개) 추가 보급,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 자살고위험군 지지체계를 강화하여 자살률을 낮추어 갈 계획이다.

 

여덟 번째로 의료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적·정신적·경제적인 부담으로 재활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재가 장애인들을 위한 권역별 장애인 리프트 차량을 운행하고, 남원의료원 연계 퇴원환자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봉사자들의 봉사로 이루어지는 이·미용서비스 및 운동교실을 통해 재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의지를 높인다.

 

2017년 달라지는 제도에는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을 출생등록한 모든 출산 산모로 확대·보건복지부의「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기준 초과 산모에게는 전북도내 최초로 남원시 자체예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정액 지원 그리고 남원시에 출생등록 한 출산산모에게 출산축하용품 및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 확대 되었으며 기저귀 지원 대상 중 한부모 부자‧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조제분유 지원이 추가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청조기진단 기준중위소득 72%이하로 지원기준 완화시켰다.

 

영업자가 평가를 신청하면 위생 관리상태 등을 평가(1~3등급)하여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를 5월 19부터 시행하여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점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 중 흡연이 가능했던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금연실천 분위기 확산 및 금연 환경조성에 기여를 한다.

 

최태성 보건소장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은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자 원동력이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소장은 이를 위해 행정의 일방적인 서비스 공급보다는 질병 변화 추이, 우리시가 처해 있는 도농복합도시의 여건, 시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요구가 많은 「싱싱생생 건강교실」 등을 보건사업에 접목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베스트전북도민일보 김태영기자 jjc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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