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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의료급여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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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1-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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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의료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인상 지원 및 요양비 지급 대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도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인상 등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고 질병,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다.

 

2017년도 의료급여 적용 확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혜택은 커지고 수급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진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임신부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만3세까지)의 외래 진료에 대해 병원급 이상 본인부담률이 15%에서 5%로 인하되며,임신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태아 임산부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7십만 원에서 9십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기존 긴급수술 등에 한하여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 입원이 가능하였으나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입원이 가능하도록 입원진료 범위를 확대 적용된다.

 

둘째, 의료급여 요양비 급여 지원대상이 확대 추가된다.

 

현재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지급(기준금액 1일 9천 원)에 대해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로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기준금액(5,640원→10,420원)이 인상된다.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에게는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급여(기준금액 월 20만 원)가 추가지원되어 가정 외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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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공호흡기 사용자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침유발기 임대비용에 대한 급여(기준금액 월16만원)가 새롭게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수급자의 의료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 등의 경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장의 승인을 거쳐 의료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승인만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과 일치됨으로써 수급자의 의료이용의 편리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은 “의료급여 지원이 확대되는 부분이 많아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전화상담 및 우편안내를 함으로써 수급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1,202명으로 지난 해 진료비 등 801억 5천 4백만 원 지원하였다.

 

베스트제주도민일보 김태영기자 jjc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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