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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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9-13 18:24본문
제주시,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소득 중증 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제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50%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이 해당되며, 보장시설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란 1~2급, 3급 중복 장애인을 말한다.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조절된 자는 제외된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사업』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보다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자발적인 자립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5년 9월부터 KCTV와 협약을 맺고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제주시는 2017년 5,544만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1가구당 1대에 한해, 1년 약정을 통해 디지털 방송 부가세를 포함한 기본요금을 지원한다.
단, 추가로 이용한 유료 콘텐츠 금액에 대하여는 장애인 가구가 자부담하며, 디지털 방송 전송망 구축이 불가하거나 과도한 설치 비용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2017년 9월 현재 561명에게 28,97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이 신청을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베스트도민일보 김태영기자 cso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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