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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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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7-12 17:08

본문

 

제주시,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제주시는 7월부터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법적으로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등 금지 장소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주민들이 직접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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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불법 현수막 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씩 1인당 월 3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주시는 불법 현수막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한림읍, 애월읍, 연동, 노형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해당 읍 및 동주민센터에서 7월초 20세이상 60세 미만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고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정비 단속이 어려운 주말, 공휴일 등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에도 단속 효과를 높일수 있으며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도민일보 김태영기자 cso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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