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심각”단계 경보 발령에 따른 육지부 수렵인 포획 허가 금지 등 수렵장 운영 제한 조치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6-12-25 12:27본문
조류인플루엔자(AI) “심각”단계 경보 발령에 따른 육지부 수렵인 포획 허가 금지 등 수렵장 운영 제한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11일 충남 봉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N6)가 최초 검출된 이후 8개 시․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 확산되는 상황으로 위기 대응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발령(12.16)됨에 따라 제주지역 유입 및 확산방지 일환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과 2017년 1월 1일부터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렵장 운영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수렵장 운영 제한 결정은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도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써 수렵장 사용료를 기 납부한 육지부 수렵인들에게 환불조치에 따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면서“수렵장 제한 조치 사항과 더불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강화를 위해 도내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일일 예찰 및 주기적인 방역을 방역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