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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등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협의 민원 처리 너무 바빠!!!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6-12-12 11:38

본문

 

건축 등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협의 민원 처리 너무 바빠!!!

 

제주시 문화재 관련 민원 협의 1일 평균 36건 처리

 

문화재 관련 민원은 행정시에서 처리하던 문화재 관련 업무가 2016. 7. 28. 조직개편과 더불어 세계유산본부로 이관되었으나 도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문화재 영향검토 및 현상변경 민원 관련 업무는 행정시에 처리하고 있다.

 

문화재 관련 민원은 건축 등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 협의 요청 건으로 해당 공사로 인한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다.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도 및 문화재청에 진달하여 국가‧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상변경 허가 여부 결정한다.

 

문화재 관련 협의 건수 크게 증가(3명이 1일 36건 처리)제주시가 최근 3년간 문화재 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처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940건, 2015년 6,205건, 2016년 11월말 7,892건으로 업무 처리가 지난해보다는 141%, 2014년보다는 219%나 증가하였다.

 

특히 읍면의 경우는 2014년 1,169건, 2015년 2,287건, 2016년 11월 3,687건으로 2014년보다 3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경우, 문화예술과에서 3명(문화재지원담당)이 1일 평균 36건 이상(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제외)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으로 평일 초과근무는 물론 토‧일요일은 쉬지도 못하고 업무 처리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베스트제주도민일보 김태영기자 jjc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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