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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경상북도 추진상황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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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10-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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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경상북도 추진상황 보고회

 

23개 시군 축산담당과장 대상, 추진율 제고를 위해 머리 맞대

 

적법화 기한(18.3.24)내 완료해야 피해 줄어, 농가 적극 참여 요청

 

경상북도는 27일(금) 본청 회의실(창신실 358호)에서 23개시군 축산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군의 추진상황 점검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현장의 문제점 파악과 해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축산 농가는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물론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축산업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 이라며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북도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하천구역 등 입지제한 지역과 가축분뇨법에 의한 신고대상 미만 시설(돼지 50㎡미만, 소 100㎡미만, 닭오리 200㎡미만) 농가를 제외한 9,277농가이며 이중 완료농가는 921호, 진행중인 농가는 2,025호로 32%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기한은 내년 3월 24일이다.

 

경북도는 전국에서 무허가 축사가 제일 많고 이제 150여일 밖에 남지 않아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 (등록)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다.

 

경북도에서는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 농가대상 교육, 설명회, 간담회, 대책회의 개최와 공문, 안내문,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농가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

 

또한 시군에서도 조례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부담완화, 측량설계비 일부지원 및 감면을 위한 MOU체결 등 농가부담경감 대책 추진, 시군 (부)단체장의 농가방문을 통한 애로청취와 참여촉구, one-stop service지원체제 구축, 전담공무원 지정, 1대1 상담 및 컨설팅 등 적법화 대상농가의 편의제공을 위해 힘써 오고 있다.

 

적법화 대상 농가가 적법화를 하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 유예기한은 돼지, 소, 닭 등 축종에 따라 다르다.

 

소의 경우 배출시설 규모가 500㎡이상이면 1단계 행정처분 유예기한인 ‘18. 3. 24일까지고 배출시설 규모가 400~500㎡인 경우 2단계 행정처분 유예기한인 ‘19. 3. 24일까지며 100~400㎡인 경우 3단계 행정처분 유예기한인 ‘24. 3. 24일까지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가에서는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축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모든 축산 농가는 적법화 완료기한인 2018년 3월 24일까지 마쳐줄 것” 을 당부했다.


베스트신문사 경북도민일보 지영재 기자 jyj6484@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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