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등록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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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8-02-05 12:31본문
가축사육업 등록 적극 홍보
미등록 소규모 가금사육농가 대상
제천시가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가축사육업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는 고병원성 AI의 관내 발생을 막기 위해 거점소독소 운영과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도태지원 등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규모 가금 농가는 대규모 농가에 비해 AI 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입식자제, 자진도태, 소독철저 등 방역활동이 절실한 실정이다.
염소 및 소규모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가축을 사육해야한다.
현재 제천시에는 657호의 농가가 가축사육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미등록 상황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있어 방역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읍면동 별 등록안내문 배부,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지도․홍보 등 소규모 가금농가의 가축사육업 등록에 힘을 쏟고 있다.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은 사육면적 50㎡ 미만인 소․돼지 사육농가, 사육면적 10~50㎡ 미만인 가금류 사육농가이다.
양․사슴 농가는 면적과 두수에 관계없이 등록대상이다.
또한 50㎡ 이상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는 허가사항으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법 제53조(벌칙), 제5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미허가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등록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베스트신문사 충북도민일보 : 인원기 기자 ceody@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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